[안내] 복지관 이용료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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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4-03-28 14:30
- 조회수 6,49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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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등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4월부터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발급대상 : 복지관 유료 프로그램 이용료
(4월 이용료부터 적용)
2. 발급신청방법 : 복지관 사무실로 내방 → 프로그램 회비납부 및 확인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성명, 핸드폰번호(또는 주민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줌
→ 현금영수증 발급
(※ 주의 : 소급발행은 되지 않음 - 현금납부시 납부일에 발급원칙.
단, 계좌이체 등으로 즉시 확인이 어려울시 입금일 3~5일 이내 발급가능.
따라서 매번 이용료 납부시 요청하여야 함.)
3. 문의처 : 복지관 2층 사무실
☎ 055)350-1000(본관) / 055)355-7484(분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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