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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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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4-03-20 09:27
  • 조회수 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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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4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② 부양가족이 있으며
 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인원 : 한부모 여성가장 총 2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4.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
 ④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신청기간
  2014년 3월 24일(월)까지

6. 신청 및 문의 : 350-1063(손혜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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