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후원사업 보고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16-09-29 10:28 조회수 442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치매요양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이전글 [공고] 201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12-02-17 다음글 2016년 8월 후원사업 보고 16-09-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