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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후원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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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6-09-29 10:28
  • 조회수 44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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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치매요양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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