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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프로그램 개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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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24-11-26 09:24
  • 조회수 61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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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공유하고강의 경력과 경험을 쌓아가며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기회나 공간이 제공되질 못해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관에서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 개설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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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  모집기간상시모집

  2. 모집내용 

   모집강좌지원자가 자유롭게 제안 가능(모든 교육문화프로그램이면 가능)

   개설기준

      - 성인프로그램 개설  최소 인원 5(1 기준최저운영금액 20,000)

      - 어르신프로그램 개설  최소 인원 10(1 기준최저운영금액 10,000)

      - 개설가능일자  시간대는 기관과 협의 필요

   자격요건관련 자격증 소지자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해당 분야 관련 근무 1 이상 

  3. 제출서류사회교육프로그램 개설 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프로그램 계획서서약서,

              해당 강의 자격증 사본  범죄경력회보서 1.(프로그램 개설  해당)

  4. 강사료

    - 비율제(수강료 수입의 70% 강사료로 지급), 4대보험 가입 불가
    - 
계약형태겸직가능프리랜서(근로자 미인정), 위탁관계

  5. 접수방법
    - 
내방접수(평일 20:00까지) / 우편 / 이메일(mswc6776@hanmail.net)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강사료  기타 모든 사항은 협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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