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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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2-03-30 10:18
- 조회수 3,90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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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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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금 액 |
선발인원 |
지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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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65명 |
7월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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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900,000원 |
6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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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900,000원 |
7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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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1,200,000원 |
8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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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4년제 |
2,500,000원 |
3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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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제 |
1,000,000원 |
2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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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초?중?고교생 : 등록금, 급식비, 교내활동비, 통학비, 학습지, 보습학원 등록비, 자율학습 참가비 등 학업과 관련된 내용 ○ 대 학 생 : 등록금 |
3.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2. 4. 2(월) ~ 4. 30(월) 우편소인까지 유효
나. 신청방법 : 추천기관 신청, 개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 신청 문의 :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박주희(35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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