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지침)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2-01-02 18:02
- 조회수 82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 이 편람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법령개정 등으로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02-786-0845∼7 (lic.welfare.net)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2-2023-8225, 8217, 8214
출처: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