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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사항 안내 및 공공의료기관 명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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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1-02-22 11:31
  • 조회수 838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애등급심사 관련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연락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1. 붙임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문의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3.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자립기반과 -

공공의료기관 명단입니다.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기존 장애인분께서 등급심사를 위해 진단 및 검사를 받으실 때 

편의를 제공하도록 협조요청하였사오니  장애등급심사관련한 검사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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